국토교통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 따르면 내년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시세 9억원 이상 부동산 중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올려 특히 고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을 목표치까지 올리기로 했다.ⓒ국토부

정부가 관계 부처 합동으로 12.16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 개편안을 내놓고 강공책을 펼치고 있다.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올려 현실화율을 9~15억원 아파트 70%, 9억원 넘는 단독주택은 55%까지 오른다. 강남권 다주택자의 보유세는 최고 50%까지 올라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 따르면 내년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시세 9억원 이상 부동산 중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올려 특히 고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을 목표치까지 올리기로 했다. 현실화율 목표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70~80%, 단독주택은 55%, 토지는 70%까지다.

이번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정부는 공시가 현실화의 문제점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불균형성 해소 △제도 전반의 신뢰강화 등을 꼽았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과 현재 시세 반영수준(2019년 현실화율)을 고려한 현실화율 제고분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결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공동주택의 경우 중저가(시세 6억원 미만)에 비해 시세 9억원 이상의 공동주택에 초점을 맞췄다. 현재 공동주택의 가격이 높을수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낮은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다만 9억원 미만인 공동주택은 시세변동분만 공시가격에 반영된다

정부는 내년 목표 공시가율을 시세별로 차등적용할 방침이다. 현실화율에 미달되는 공동주택에 대해 시세 9억~15억원 70% 미만, 15~30억원 75% 미만, 30억원 이상 80% 미만이다. 공시가격이 급등할 경우를 대비해 현실화율 상승폭을 제한한다. 공시가격이 갑자기 늘면 재산세와 의료보험료, 기초연금 등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공시가율 상승폭이 상한은 9억원 이상 15억원 미만인 공동주택은 8%P, 1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0%P, 30억원 이상 12%P다.

다주택자는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아크로리버파크 보유자가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한 채를 더 보유해 2주택일 경우 내년 보유세는 6410만원, 2021년 6954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5㎡ 시세가 평균 15억원 선으로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15~30억원 미만 75%, 2021년 78%로 가정해 공시각겨을 산정한 결과다.

주택별 공시가율 상승폭을 산정하는 데 가격별로 차등 적용된다. 공시가율이 낮을수록, 시세가 높을수록 가산한다. 현재 시세반영률이 내년 목표치에 비해 1% 낮을 때마다 시세가 기준 대비 1억원 높아질 때마다 각각 0.5%P씩 가산한다.

가격대별로 올해 시세 11억원, 공시가율 69%인 아파트는 내년 공시가율이 70%가 된다. 시세 15억원, 공시가율 68%인 아파트는 기존 68%에서 내년 공시가율이 74.5%로 올라간다. 시세 31억원, 공시가율 64%인 아파트는 내년 공시가율이 76%가 된다.

다만 60세 이상 1주택 보유자는 나이와 보유 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커진 만큼 1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 종부세 부담이 줄어든다.

현실화율이 64.8%인 토지의 경우 전통시장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7년 안에 70%까지 올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로드맵에는 현실화율 목표치, 목표 현실화율 도달기간, 현실화율 제고방식 등 종합적으로 담아 2021년 공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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