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구하라와 고 설리. ⓒ인스타그램
고 구하라와 고 설리.

설리와 구하라, 두 여성 연예인의 죽음은 악성댓글과 2차가해가 팽배한 사회의 경종을 울렸다. 

지난 10월 14일 가수 겸 배우가 설리가 자택(본명 최진리·25)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 설리는 그동안 임신·낙태 등과 관련된 수많은 루머와 악성댓글로 인해 2014년 활동을 잠시 중단했고 결국 우울증과 대인기피, 공황장애를 앓게 됐다. 설리의 죽음이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11월 24일 가수 구하라(28)씨도 잇달아 자택에서 생을 마감했다. 고 구하라씨는 옛 연인과의 폭력피해 및 불법촬영 유포 협박을 견뎌내야 했다. 특히 그의 폭력 피해를 두고 사법부·언론·누리꾼은 이를 새로운 가십으로 소비하며 2차 가해를 했다. 

이들의 죽음을 두고 언론의 보도 윤리와 포털 사이트의 댓글 제도, 가해자 중심적인 양형에 대한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고 설리의 사망 소식 이후 한 매체는 빈소가 마련된 병원의 이름을 여과 없이 공개해 비판을 받았다. 해당 보도 이후 누리꾼들의 비판이 끊이지 않자 기사에 언급된 병원 이름을 영어 이니셜로 변경했지만 논란은 식지 않았고 결국 기사를 삭제했다. 

설리가 사망하고 악성댓글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며 포털 사이트인 다음은 연예뉴스 댓글 서비스를 폐지했다. 그러나 다음 외에 다른 포털의 댓글 정책에는 변화가 없었다. 이후 구하라까지 생을 마감하자 포털 사이트 뉴스 댓글 제도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네이버도 댓글 기능 없애주세요’와 ‘포털사이트 뉴스댓글 폐지 청원’이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옛 연인과의 불법촬영 재판 중이었던 구하라씨의 사망 이후에는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사법부가 오히려 가해자 보호에 앞장섰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오덕식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성관계 동영상 확인을 요구한 뒤 비공개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판결문에는 불필요한 성관계 횟수와 장소 등을 명시한 뒤 이를 재판과 관계없는 일반인이 있는 법정에서 낭독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재판부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비판이 일었고 이에 여성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부 개혁과 해당 법관의 사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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