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접근금지법 입법논의 촉구 기자회견
현행법상 조두순 100m 내
거주해도 막을 수 없어
실제로 현재 500m 근방에
가족 사는 것으로 전해져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아동안전위원회는 공동으로 13일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조두순 접근금지법’ 입법 논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장에는 하루 26명의 아동들이 성범죄를 입는 것(대검찰청 2017년 통계 기준)을 형상화한 26개의 책걸상이 놓였다. ⓒ여성신문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아동안전위원회는 공동으로 13일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조두순 접근금지법’ 입법 논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장에는 하루 26명의 아동들이 성범죄를 입는 것(대검찰청 2017년 통계 기준)을 형상화한 26개의 책걸상이 놓였다. ⓒ여성신문

 

2008년 12월 8살 초등생을 무참히 성폭행하고 법정에서 뻔뻔하게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던 조두순의 출소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2020년 12월13일, 조두순은 징역 12년 형기를 마치고 자유의 몸이 된다. 그러나 사회는 조두순이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성인 남성이 15초면 가까워질 수 있는 거리, 100m만 피해자로부터 떨어져있으면 괜찮기 때문이다. 

13일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아동안전위원회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에서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주거지와 학교 등으로부터 500m 이내 지역에 성범죄자의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두순 접근금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검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한 해 발생한 아동 성폭력 범죄는 총 9349건이다. 하루 26명의 아동이 피해를 입었다. 하루 한 교실 만큼의 아이들이 성범죄 피해를 입는 셈이다. 그러나 가해자의 45.5%는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벌만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자회견에는 이를 형상화 한 책걸상 26개가 놓였다. 

정 국회의원이 지난달 13일 대표 발의한 ‘조두순 금지법’은 △아동 성폭력에 대한 형량을 기존 최소 5년 형량을 7년 이상으로 상향 △음주 또는 약물에 대한 감경 규정 특례 폐지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진술 조력인 제도 도입 △성범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 범위 확대(100m→500m)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 국회의원은 “민식이법, 하준이법이 최근 어렵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또 아이 잃은 부모님들이 무릎을 꿇으며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분투하는 것을 볼 수는 없다”며 “아동의 안전을 위한 법안들이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제복 아동안전위원장은 “아이를 키우는 보통 사람들의 마음을 국회가 공감해야 한다”며 아동 안전에 관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에서 이들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은 흉악한 범죄자가 아닌 선량한 우리 아이들이다. 우리 사회가 흉악한 아동성범죄자들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도록 마련된 버안이 잠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관심과 응원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지난 4월부터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의해 ‘조두순법(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이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중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이들을 선별해 출소 후에도 24시간 1:1 전담 보호관찰 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전담 보호관찰을 시행할 보호관찰관 수의 부족과 대상자 지정 후 6개월 간 사고가 없을 경우 보호관찰에서 해제되는 등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조두순은 지난해 포항교도소로 이감된 후 400시간 넘는 심리치료를 받았으나 여전히 재범 위험이 최고수준으로 평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지난 10월 현재 피해자 가족과 조두순이 출소 후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족의 집은 고작 5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조두순이 피해자의 거주지 근방에 사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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