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곰탕집 성추행 사건 폐쇄회로 장면
곰탕집 성추행 사건 폐쇄회로 장면

 

대법원이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11월26일 대전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인 부산지법 동부지원(재판장 김동욱)은 지난해 9월 A씨에 징역 6개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인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남재현)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내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을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폐쇄회로TV 영상을 보더라도 오른팔이 여성을 향하는 점 등을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수사기관에서 어깨만 부딪혔고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했지만, 폐쇄회로TV를 본 후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말하는 등 진술 일관성이 없다”며 “A씨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증인도 사건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것은 아니어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심리 미진,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의 잘못이 없다”고 봤다. 

작년 10월 서울 종로구 혜화역 인근에서 인터넷 카페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당위) 회원들(오른쪽)이 '부산지법 동부지원의 곰탕집 성추행 유죄 판결 비판 집회'를,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남함페) 회원들(왼쪽)이 혜화역 인근에서 '당당위 집회에 항의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작년 10월 서울 종로구 혜화역 인근에서 인터넷 카페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당위) 회원들(오른쪽)이 '부산지법 동부지원의 곰탕집 성추행 유죄 판결 비판 집회'를,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남함페) 회원들(왼쪽)이 혜화역 인근에서 '당당위 집회에 항의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1심 직후 커뮤니티와 청와대 국민청원에 A씨의 아내가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루머가 퍼지며 남성 네티즌 중심으로 무고 의혹이 일었다. 아울러 재판부가 성범죄에 대해 무죄추정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며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당위)가 발족해 시위를 벌였고 여기에 대항한 ‘남성과 함께 하는 페미니즘’이라는 또 다른 남성 페미니스트 단체가 맞불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알려진 것과 달리 피해자는 재판 과정 중 합의 의사를 밝힌 적이 없으며, 폐쇄회로TV 영상 판독은 엄격하게 이루어졌고 A씨가 계속해서 진술을 몇 차례나 번복한 것이 유죄 판결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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