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잉 787-10 이미지 ⓒ대한항공
보잉 787-10 이미지 ⓒ대한항공

 

대한항공이 한국인 여성 동성부부를 마일리지를 합산해 사용할 수 있는 ‘가족’으로 인정했다.

대한항공은 ‘세계 인권의 날’인 10일을 앞두고 캐나다에서 발급받은 혼인증명서를 제출한 한국 국적의 40대 여성 부부를 스카이패스 가족으로 등록했다. 

대한항공은 스카이패스 회원을 상대로 가족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 중이다. 가족 마일리지 제도를 이용하면 가족으로 등록한 상대와 회원 본인의 마일리지를 이용해 등록된 가족에 보너스 항공권을 줄 수 있고 가족의 마일리지를 합산해 항공권 구입도 할 수 있다. 

해당 제도의 가족 범위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배우자의 부모, 사위, 며느리다. 

가족 등록을 위해서는 6개월 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과 등록할 가족의 가족관계 및 생년월일이 명시된 법적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 외 지역에서는 6개월 이내 발급한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호구본, 세금증명서 등 신청인과 등록할 가족의 가족관계 및 생년월일이 명시 된 법적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내는 동성 간 결혼이 법제화 되어있지 않아 동성부부들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낼 수 없어 가족 등록을 할 수 없었으나 이번 사례에서는 캐나다에서 받은 혼인 증명서가 있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 등록을 마친 부부는 2013년 캐나다에서 결혼을 한 부부로 2018년 미국 영주권을 받고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 정착을 준비 중이다. 이들은 가족 등록을 위한 서류를 내고 하루가 지나지 않아 등록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공식 서류가 있기 때문에 인정된 사례”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