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술병에 여성 연예인 사진을 붙여 주류를 광고하는 게 금지될 전망이다. ⓒ뉴시스·여성신문
술병에 여성 연예인 사진을 붙여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뉴시스·여성신문

주류용기(술병)에 유명 연예인 사진을 부착해 광고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전했다.

남 의원은 “술 광고에 인기 여성 연예인을 이용해 광고하는 것은 음주를 미화하고 소비를 권장하는 등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성 상품화라는 지적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술병에 유명 연예인의 사진을 붙여 판매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의원은 “담뱃갑에는 암환자 사진이 붙어있는 반면, 소주병에는 유명 여성 연예인의 사진이 붙어있다”며 “담배와 술 모두 1급 발암물질에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암, 고혈압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며, 특히 술의 경우 음주운전과 강력범죄 등 음주폐해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술과 담배를 대하는 태도의 온도차가 크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남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김병기, 김상희, 박홍근, 신동근, 인재근, 정은혜, 정춘숙, 표창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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