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일 정식 출범

재단법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특수법인으로 전환 돼 여성폭력 방지 전담기구 역할을 맡는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와 (재)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박봉정숙, 이하 인권진흥원)은 11일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대회의실에서 특수법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설립을 위한 발기인 대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발기인 대회는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이 19일에 시행되므로 특수법인 설립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09년 민법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2014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단년도 사업으로만 운영돼 왔다. 이로 인해 여성폭력을 총괄하는 중장기 계획 수립에 한계가 있었고 직원들은 비정규직으로 구성돼 조직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젠더폭력방지 전담기구 마련‘을 추진했다. 지난해 11월 양성평등기본법(법률 제15985호)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성폭력방지 전담기구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

진흥원 발기인으로는 전 여성부 장관인 변도윤 이사장과 박봉정숙 원장,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신경아 한림대학교 교수, 위은진 법무법인 민 변호사,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등 기존 재단법인 임원진 11명이 참여한다. 

특수법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전국의 600여 개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과 연계망을 구축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자문(컨설팅)과 종사자를 교육하는 등 정부의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 사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인권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도 특수법인의 고유사업으로 진행되어 지원의 안정성이 더욱 높아지고,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도 새롭게 운영할 예정이다..

특수법인은 여성가족부장관의 법인 설립 허가를 받고, 등기가 완료되년 내년 1월 2일 출범식으로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