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대 출신 남교사, 임용대기자 전원
교육청 징계 처분 대한 재심 신청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교대 집단 성희롱 관련 졸업생 징계 촉구 및 추가 증거 공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교대 집단 성희롱 관련 졸업생 징계 촉구 및 추가 증거 공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인적사항이 담긴 자료집을 만들어 남학생들끼리 공유하고 단체 채팅방에서 성희롱을 일삼아 물의를 빚은 서울교대 출신 남성 현직교사와 임용대기자 전원이 지난 9월에 내려진 교육청 징계 처분이 과하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1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교대 남자대면식 및 단톡방 성희롱 의혹’으로 지난 9월 중·경징게를 받은 현직교사와 임용대기자들은 처분 이후 바로 재심을 신청했다. 이들은 모두 자신에게 내려진 처분이 과하다며 불복신청을 했다.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은 자신이 받은 징계 처분의 정당성에 대해 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을 청구하면 심사위원회는 해당 처분에 대해 다시 심사하게 되며 파면·해임 등 세부적인 징계수위는 징계위원회에서 내리게 된다. 

그러나 9월 징계 처분이 내려진 당시에도 이들이 해임·파면 등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받아도 재임용 절차를 통해 다시 교단에 설 수 있어 논란이 일었다. 이번 재심사 이후 다시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재임용 절차를 거친다면 교단에 서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월 사건에 관련된 현직 교사 총 10명 중 혐의가 밝혀진 7명 중 3명에게는 중징계, 1명에게는 경징계, 3명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혐의를 찾을 수 없는 3명은 미처분 했다. 임용예정자 8명 중 1명에게는 중징계, 6명에게는 경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혐의를 찾을 수 없는 1명은 미처분 됐다. 임용예정자들은 발령 후 처분이 내려진다. 

당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교대 국어교육과는 과거부터 비공식적으로 ‘남자대면식’이라는 친목행사를 열고 행사에서 재학생이 신입 여학생의 이름, 사진, 소모임 등 개인정보와 외모평가 내용이 포함된 자료집을 제작해 졸업생에게 제공했다. 자료집은 암묵적으로 당해연도 3학년이 제작 관련 사항을 구두로 인수인계해 2학년생이 만들었다. 또 이들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동기 여학생과 교육 중인 초등생 등에 대해 “따로 챙겨먹는다”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신청한 재심 결과는 이번 주 중으로 통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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