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령 교수 선거무효소송 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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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방희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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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령 교수

올해 초 연임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은방희 회장이 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노숙령 중앙대 교수가 지난 4월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과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선거무효소송에 앞서 은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

지난 2월 18일 여협 회장 선거 직후, 노 교수는 은 회장이 기금 관리에 대한 감사의 시정 권고를 불이행하고 편파적인 선거 운동을 펼쳤다며 본지를 통해 선거무효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본지 715호 기사 참조>

노 교수는 선거 무효소송에 앞서 여성부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여성부 한 관계자는 “관할 단체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여협의 경우 현재 법적 소송절차를 밟고 있어 일단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7일 은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30일에는 회장 직무대행자로 국가인권위원인 김덕현 변호사를 선임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9일 여협을 방문, 이사회를 처음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은 회장은 “아직 재판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판결이 난 것처럼 알려졌다”며 “재판을 하는 동안 상대방과 공평성을 위해 (결정을) 받아들인 것 뿐”이라고 말했다.

김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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