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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양형을 놓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호장 변호인단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 부회장은 실형이 선고되면 바로 수감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수감되지 않게 된다.ⓒ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양형을 놓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호장 변호인단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 부회장은 실형이 선고되면 바로 수감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수감되지 않게 된다.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서 특검은 적정 형량은 징역 10년 이상을, 이 부회장 측은 청탁이 존재하지 않았고 공여한 뇌물은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전달한 수동적 지원이라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지난 8월 대법원이 이 부회장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주요 법리적 쟁점에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는 양형이 핵심 쟁점이었다.

특검은 “가중, 감경 요소를 종합하면 이 부회장에 대한 적정 형량은 징역 10년 8월에서 16년 5월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는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일떄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 사건은 정경유착에 따른 부정부패의 문제이며 그룹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 승계과정에서 이 부회장 개인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자금 역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해 뇌물을 제공한 점과 삼성의 핵심 인력들을 동원해 계획적으로 이뤄진 점, 일회성이 아닌 지속된 점 등을 미뤄 양형 사유로 제시했다.

특검은 “최고 정치권력자인 대통령과 최고 경제권력자인 피고인 이재용 사이의 검은 거래로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편승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이익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고 이미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 강요에 어쩔 수 없이 전달한 수동적 공여로 승계 작업과 관련한 개별 현안에 대한 어떠한 청탁이나 특혜가 없었으며 을의 입장에서 대통령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수동적 지원이었음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삼성은 현대차, 롯데, KT, 포스코 등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질책에 가까운 박 전 대통령의 강요를 받고 수동적으로 뇌물 공여를 했을 뿐 실형 주장은 가혹하다는 것이다.

청탁이 없었다는 근거로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시 시기 불일치로 청탁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이 순환출자고리해소를 위한 처분주식 해소 문제는 인식할 수 없는 자료였다고도 했다.

헌법재판소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최서원이 박 전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사건으로 마무리된 시점에서 특검이 이 사건을 이 부회장 등이 대통령과 대등한 위치에서 동등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식으로 몰아간다는 것이 이 부회장 변호인의 주장이다. 롯데의 경우 신동빈 회장의 경영지배권 분쟁 등 구체적 현안을 청와대에 전달했으나 삼성은 뇌물공여에 따른 회사 건의사항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재 이 부회장의 뇌물액(횡령액)은 약 87억원이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유무죄 판단보다 사실상 양형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것.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규정된 헌법 11조에 따라, 대법원은 뇌물액이 50억원 이상임에 따라 이 부회장이 2심에서 받은 징역 2년6개월에 4년이 유지되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을 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도 정의와 평의에 따라 이 부회장에게 적정 형량이 징역10년8월에서 16년5월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4차 재판은 다음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 재판에서 이 부회장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손경식 CJ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손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이 이미경 CJ부회장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라고 압박한 일을 근거로, 이 부회장도 이와 맥을 같이 한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피해자'라는 주장을 펼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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