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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5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박홍근 더불어민주당의원 대표발의)를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뉴시스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향후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타다는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5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박홍근 더불어민주당의원 대표발의)를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국토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국토위를 통과하면 국회 법제사법위 심사를 받고 법사위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로 넘어간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다’는 더이사 현행 방식으로 운행할 수 없다. 모빌리티 업계는 특정 이익집단인 택시업계만 생각한 법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개정안은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의 운행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다. 현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향으로 했다. 관광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와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경우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이 명시됐다.

또 개정안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 중 하나로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등 새로운 업종을 추가했다.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은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 등 3가지 유형이다.

이날 열린 소위는 개정안을 공포 후 1년 뒤 시행하고 시행 이후 6개월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당초 개정안이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하도록 돼 있었으나 새 제도 시행까지 타다 등 업계 반발을 고려해 시기를 늘렸다.

타다가 논란이 된 원인은 승합차를 기사와 함께 대여해주는 방식에 있다. 현행 법률은 차량을 빌려주면서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을 통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리는 사람은 예외사항으로 타다 운영사인 VCNC는 이 시행령을 기반으로 타다를 운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택시업계는 타다가 예외조항의 입법 취지를 왜곡해 불법 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위의 이번 결정은 타다가 1년 반이라는 유예기간 내 택시면허에 기반한 플랫폼택시로 전환하라는 요구가 담긴 것이다. 렌터카에 기반해 지난해 10월 서비스한 타다 베이직은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인천 일부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지난 10월 기준 가입자 125만명, 드라이버 9000명, 차량 1400대가 운영 중이다.

타다는 법원에서도 궁지에 몰렸다. VCNC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는 검찰에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타다는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편익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공정위원회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이 제안됐음에도 ‘타다금지법안’이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라며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께서 국민의 편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인 관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으로 믿는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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