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왕국2'의 한 장면.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겨울왕국2'의 한 장면.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애니메이션 영화 ‘겨울왕국2’가 국내 상영관을 독점해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를 서울중앙지검에 1일 고발했다. 이같은 사실을 헐리우드 매체 ‘할리우드 리포트’가 2일(현지시간) 비중있게 보도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일 “겨울왕국2는 지난달 23일 기준 스크린 점유율 88%, 상영횟수 1만6220회를 기록해 영화 ‘어벤저스 엔드게임’의 한국 영화관 사상 최고 상영 횟수 기록을 넘어섰다”며 “이는 1개 사업자가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것으로서 독과점 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프랑스는 극장에서 한 영화가 스크린 3개 이상을 잡으면 불법이고, 미국도 점유율을 30% 넘기지 않는다”며 “디즈니 코리아는 스크린 독점을 시도해 단기간에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겨울왕국은 개봉 12일차인 3일 현재 878만여명의 관객을 모았다. 

이같은 고소사실을 비중있게 보도한 미국 현지 매체 할리우드 리포트는 “한국에서 겨울왕국2에 대한 반독점 고발이 디즈니를 겨냥했다”는 제목으로 “디즈니 영화에 대한 사법당국의 향후 조사는 한국영화시장에서 메이저 스튜디오 지배에 대한 향후 논쟁에 불을 붙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할리우드 리포터는 이번 논란은 겨울왕국2의 세계 흥행 시장에서 한국이 세계 3위를 차지하는 큰 비중을 갖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디즈니의 스크린 독점 시도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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