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24일 아시아 최초로 동성혼을 법적 권리로 인정했다. ⓒEU내 성소수자의 권리에 관한 유럽연합기본권청 웹사이트 (http://fra.europa.eu/en/theme/lgbt) 캡처
대만은 올해 아시아 최초로 동성혼을 법적 권리로 인정했다. ⓒEU내 성소수자의 권리에 관한 유럽연합기본권청 웹사이트 (http://fra.europa.eu/en/theme/lgbt) 캡처

여성가족부가 4인 정상가족 구도를 벗어난 다양한 가족 형태를 위한 제도 개선과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며 “동성애와 관련된 내용은 빼라”고 주문해 발표자가 이에 항의하며 불참을 선언했가. 

민간연구소인 가족구성권연구소는 11월 28일 열린 여가부의 ‘가족다양성정책포럼’에 불참하기로 했다면서 이 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연구소는 성명을 내고 “11월 27일 토론문을 제출한 직후 여가부에서 동성애 관련 내용을 빼라고 요구했다”며 “행사 포스터에 연구소가 토론자로 명시돼 있었지만 참석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었던 나영정 연구위원은 비혈연 가족에 대한 차별적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차별의 한 사례로 동성결혼에 대한 차별을 지적할 계획이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성별과 혈연에 관계 없는 타인을 본인이 삶의 동반자로 지정하는 생활동반자법(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할 예정이었다. 연구소는 “‘가족다양성’을 논의한다면서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논의를 사전에 규제하고,오히려 가족상황에 따른 차별을 행하는 정부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여가부 측은 “가족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보다 동성혼 찬반 논쟁만 붙을까봐 그랬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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