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곽성경 여성신문 사진기자
법원. ⓒ곽성경 여성신문 사진기자

하루에 2명을 살해한 남성에게 최근 1심 재판부가 징역 45년형을 선고했다. ‘45년형’은 현재 확인 된 판례로 보아 법원에서 내려진 유기징역형 중 최고형이다. 

지난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살인 혐의를 받는 중국동포 김모(30)씨에 10년 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5월14일 오후 6시47분께 같은 고시원에서 지내던 A씨(52)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사망하게 한 혐의, A씨를 살해하고 나와 불과 약 5시간 뒤인 오후 11시30분께 금천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처음 본 사이인 B씨(32)에게 흉기를 휘둘러 죽게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2명에 대한 김씨 범행 중 A씨 살해가 범죄 정황을 더 심각하게 판단했다. 평소 김씨는 같은 고시원 옆방에 거주하는 A씨와 방음 문제로 다투었고 범행 당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일단 A씨 살인 혐의에 대해 형법 250조 1항을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택했다. 그러나 김씨의 정신감정 결과 ‘조형병 스펙트럼’이 있어 사물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내려져 형법 제10조 2항을 적용해 감형이 필요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감형해 30년형을 우선 적용했다. 그러나 김씨는 B씨 또한 살해했기 때문에 경합범으로써 형을 가중해야 한다. 따라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는 형법 제38조 1항2호를 적용,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