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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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수십명을 유혹해 사적 영상 등을 불법 촬영한 30대 스타 학원강사가 징역형을 받았다.

29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여성 4명을 성폭행하고 수십명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4년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대구 수성구 학원가의 유명 스타강사로 페라리 등 고급 수입차를 끌고 다니며 수십명의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과학고를 졸업 후 국내 명문대에 진학해 석박사 학위를 받은 A씨는 학원강사와 개인 과외 등을 하며 월 4000만원에서 7000만원이상의 수입을 올렸다.

A씨는 자신의 차와 집, 숙박업소 등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뒤 여성과의 만남부터 관계까지 전 과정을 불법 촬영했다.

경찰은 A씨의 컴퓨터에서는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900기가바이트(영화 400편 분량)의 동영상을 확보했다.

발견된 동영상에서 얼굴이 확인된 여성은 30명이 넘는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며 뉘우치고 있으나 4명의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26회에 걸쳐 준강간 모습 등을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한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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