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 만 18세인 미성년자 A군은 부모와 친척 4명에게 각 1억원씩 6억원을 분할 증여받아 임대보증금 5억원을 포함해 1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해 편법, 분할증여 의심사례로 적발됐다.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임대보증금과 부모, 친척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집값을 충당했다.

#. 40대 B씨 부부는 남편의 부모로부터 5억5000만원을 무이자로 차입해 22억 상당의 아파트를 임대보증금 11억원을 포함해 본인 소유 자금 없이 매수해 가족간 금전거래(무이자)로 편법 증여 의심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을 통해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를 지난 28일 발표했다.

지난 10월부터 실시한 서울 지역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올해 8월 이후 서울 전역의 실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실거래 내용과 매수자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의 전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조사대상은 올해 8~월 서울 전역 실거래 신고분 2만8140건으로 이중 차입금 과다,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증여, 허위 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거래 2228건(약8%)를 1차 추출했다.

합동조사팀은 우선 매매계약이 완결된 1536건 중 소명자료를 제출한 991건에 대해 국세청 등 조사를 의뢰했으며 이후 탈세 등 불법의심 사례 532건을 통보받아 약 2개월간 불법 여부를 심층 분석했다. 532건은 정부의 정밀 조사대상 1536건의 34.6%에 해당한다. 서울의 아파트 등 거래 3건 중 1건에서 주택 구입자금을 마련할 때 가족 등으로부터 편법으로 증여받은 정황이 잡혔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조사대상 1536건 중 지역별로는 강남,서초, 송파, 강동이 550건(36%)으로 가장 많았으며 마포,용산, 성동,서대문 238건(15%), 그 외 17개 구 748건(49%)이 차지했다. 거래금액별로는 9억원 이상이 570건으로 37%를 차지했으며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이 406건(26%)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차입금 과다, 미성년자 거래 등 자금출처, 편법증여 의심 사례가 1360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법령 위반 의심사례도 176건이었다.

사례별로 보면 40대 D씨는 부모가 타 주택을 담보로 받은 개인사업자대출 6억원을 전액 대여해 26억원 상당의 주택매수에 사용했다. 편법증여 의심사례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된 경우다.

40대 E씨는 금융회사에서 개인사업자 주택매매업대출 24억원을 받아 4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대출 전액을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하고 본인이 해당 아파트에 거주해 대출용도 외 사용으로 적발됐다.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 자체 보유 과세 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의, 행안부, 금감원도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대출금 사용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된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를 조치하기로 했다.

조사대상 1536건 중 검토가 진행된 991건을 제외한 545건에 대해 소명자료, 추가소명자료 제출을 지속 요구해 이에 거래당사자 등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 등 관계 행정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또한 10월 신고된 분양권을 포함한 아파트 거래 1만6711건 중 1247건(약7.5%)의 이상거래 사례를 추출해 이 중 매매계약이 완결돼 현재 시점에서 조사 가능한 601건과 8~(월 신고분에서 추출된 이상거래 사례 중 현재 시점에서 조사가 가능한 187건을 추가 조사한다. 내년 2월부터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 실거래 신고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세청은 탈세 의심 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 자체 보유한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할 예정이며 금융위와 행안부, 금감원도 대출금이 사용 목적과 다르게 유용된 것으로 확인되면 대출금 회수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