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법학전문원 ⓒ전남대학교 법학전문원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 변호사의 산실로 유명한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학내 성폭력 사건의 진실 여부를 밝히겠다며 공개토론회에 피해자 출석을 요구해 논란이다. 성폭력 사건에서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피해자 중심주의도 지키지 않았다는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학교가 도리어 ‘2차 가해’에 나섰다는 것이다. 

전남대 법전원에 재학 중인 A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교수가 주최한 술자리에서 동기 B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A씨는 3월 학내 인권센터의 도움을 받아 B씨를 형사 고소하고 학교 측에 징계를 요청했으나 학교는 형사 절차와 연계한다며 징계를 연기했다. 이 탓에 A씨는 B씨와 같은 캠퍼스에서 번번히 마주쳐야만 했으며 심지어 C교수 등으로부터 성인지 감수성 없는 폭언에 가까운 말까지 들었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지난 10월 B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사실이 알려지고 지난 20일 전국 법전원 젠더법학회 등의 학생들은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성폭력 사건 은폐를 규탄한다”며 공동 성명문을 발표했다. 성명문에서 이들은 △조속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가해자의 허위진술 징계 △피해자 보호 조치 규정 제정을 요구했다. 성명문을 통해 사건이 언론에 보도 됐다. 

23일 학교 측은 26일 저녁 7시 언론에 보도 된 내용을 반박하기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를 통보했고 A씨에게 참석하라 통보했다. 학교 측은 “학생의 참석을 희망하니 나와서 질문을 주고받아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란다”며 “다른 사람의 명예를 위해 진실 규명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토론회에는 사건 은폐 의혹을 받는 법전원 교수 C교수 등과 B씨를 두둔하는 허위진술을 한 동기 D씨 등 가해자 측근이 참여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성폭력 사건에 있어 피해자는 가해자와 분리 되어 조사·진술하게 되어 있으며 신상 노출을 통한 2차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한다.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22일 학교 측에 공문을 보내 공개토론회 취소를 요구했다. 이들은 공문에서 “언론 기사를 반박할 수 있으나, 성폭력 사안을 기반으로 기사화된 보도 내용에 대해 공개적인 토론의 방식으로 반박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그 자리에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가 다른 이들에게 공개되게 하는 것 또한 상식 밖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25일 오후 학교 측은 토론회를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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