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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실

기업의 접대비를 둘러싼 부정적 이미지를 씻고 손금한도를 인상해 기업의 매출 증대와 비용 지출을 촉진하는 한편 기업의 자금이 시중에 돌게 하여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화성을), 김병욱(성남분당을)의원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기업활동지원과 내수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접대비 손금(비용처리)한도 상향과 명칭변경’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12월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행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의 기업의 ‘접대비’ 용어를 ‘거래증진비’로 바꿨다. 또한 ‘법인세법’, ‘소득세법’의 일반 접대비 손금한도 적용율을 매출액 100억원 이하는 0.5%, 매출액 100억원 초과의 경우 2.0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동건 삼일회계법인 전무가 ‘접대비 손금한도 인상의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해 발제한다.

패널토론에는 손원익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객원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이태환 (주)신라홀딩스 재무총괄 부장 △김현수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 팀장 △이성환 녹색소비자연대 변호사 공동대표 △홍성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 △배병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김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서 기업·소상공인·시민단체·조세전문가·정부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기업의 원활한 거래활동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접대비 손금한도 상향과 명칭변경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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