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이하 금감원)은 은행권이 오는 26일부터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약정절차를 전면 비대면화한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 약정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오늘(26일)부터 은행영업점에 가지 않고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부터 약정까지 은행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웹사이트, 콜센터에서 모두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이하 금감원)은 은행권이 오는 26일부터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약정절차를 전면 비대면화한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 약정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취업이나 승진, 재산 증가 등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은행에 기존 대출의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소비자의 법적 권한이다. 모바일뱅킹이나 인터넷뱅킹 등으로 편하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길이 열린 것이다.

금감원은 그간 지난 1월 은행권과 공동으로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서비스’를 시행했다. 하지만 소비자가 금리인하 신청 시 금리인하를 약정하기 위해 영업점을 여전히 방문하는 불편이 남아 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 약정서비스’를 오는 26일 전면 시행키로 했다. 대상은 개인대출 중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한 대출이다. 모바일, 인터넷뱅킹 또는 콜센터 등 각 은행 별로 제공하는 비대면 채널을 통해 영업점 방문 없이 금리인하신청부터 약정까지 온라인으로 한 번에 가능해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던 불편이 해소되고 비대면 약정 시 빠른 약정처리를 통해 이자 비용 절감 효과도 발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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