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LG생활건강 제품의 인스타그램 광고성 게시글.ⓒ공정거래위원회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다이슨코리아 등 7개사가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유명인)에 현금과 제품 지급 등으로 광고하면서 광고 사실을 밝히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모레퍼시픽 등 4개 화장품 판매사와 소형가전제품 판매사인 다이슨코리아, 티지알앤 등 2개 다이어트 보조제 판매사 등 총 7개 업체의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억6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2017년부터 대가 미표시 게시물의 비중이 높은 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해 얻은 결과로 인스타그램에서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처음으로 내린 사례다.

인스타그램에서 사업자들이 대가를 지급받은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광고하면서 그 사실을 밝히지 않은 사례가 다수 존재함을 확인했고 이번 조사를 시작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들 기업들이 인플루언서에 지급된 금액만 11억5000만원으로 구체적인 해시테그, 사진 구도 등까지 요청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 업체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를 통해 2017년부터 게시한 광고성 게시물이 총 1만8329건으로 그 중 4177건에 대한 대가 지급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7개 업체는 엘오케이,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 엘지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다이슨코리아, 티지알앤, 에이플네이처 등이다.

공정위는 인스타그램 광고가 많은 소비자에 노출돼 구매 결정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점, 광고 규모가 상당하며, 장기간 위법 행위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이번 조치를 내렸다.

표시광고법과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지침에 따르면 광고 내용이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할 경우 대가 지급 사실을 반드시 공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기만적 광고에 해당돼 법적 제재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블로그 광고에서 대가 미표시 행위에 대한 조치에 이어 모바일 중심의 SNS 인스타그램에서 이뤄지는 대가 미표시 행위에 대한 최초 법집행”이라며 “앞으로 이와 같은 모바일 중심의 SNS에서 대가 표시 관행이 확산돌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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