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가해자 중심의 양형 기준을 재정비할 것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25일 9시 현재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대학 선배에 성폭력 미수 피해를 입었으나 강간미수가 아닌 강제추행으로 고소가 진행 되며 합의도 형사조정도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건 전 ‘밥을 한 차례 같이 먹었고’, ‘뽀뽀 한 번을 했다는 이유’로 범죄가 참작돼 기소 유예 처분이 났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우리나라의 성범죄 처벌은 아직도 가해자 중심적”이라며 “성범죄의 성립조건이 ‘비동의’가 아닌 ‘항거 불능할 정도로 폭행과 협박’으로 이를 피해자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감이라서 감형’, ‘폭행과 협박이 없어서 무죄’, ‘그 후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않아서 감형’ 등 이 모든 가해자 중심적 성범죄 양형기준의 재정비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가수 구하라의 비보 직후 구씨가 전 연인인 최종범(28)씨로부터 생전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도 집행유예 판결에 그쳤던 사실 다시 주목 받으며 급격히 동의를 얻었다. 

20만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곧 관계부처 관계자의 답변을 받게 된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