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가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검찰과 사법의 부실, 조작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김학의와 윤중천의 1심 선고 규탄 논평을 냈다.
앞서 22일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은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이 일부 뇌물을 받은 점이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로 인해 무죄 판단을 받게 된 것이다. 특가법상 뇌물 수수 금액이 3000만원이상에서 1억원 미만이면 공소시효가 10년이다. 재판부는 뇌물을 각각 판단했을 때 수수 금액이 1억원을 넘지 않아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도 지난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됐으나 두 차례의 수사 결과 김 전 차관에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2019년이 돼서야 새로 꾸려진 수사단이 뒤늦게 수사에 들어가 김 전 차관을 구속 기소했다.
이에 한국여성의전화는 논평을 통해 “엄연히 ‘사람’인 피해자가 존재하는 성폭력 사건을 ‘액수 불상’의 ‘뇌물’죄로 둔갑시켜 기소한 이번 김학의 사건과 수년간의 극악한 성폭력 중 단지 몇 건만을 추려 기소한 윤중천 사건 모두 애초에 검찰 조직의 면피용 기소였다”며 “검찰이 깔아놓은 좁은 틀 안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인 법원은 사실상 ‘판단’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무죄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 있는가”라며 “우리는 다시 시작하겠다. 본인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 이 모든 범죄사실을 은폐하고 축소했던 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들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사건을 무화시키고자 한다면 우리 또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의가 바로 설 때까지 피해자 옆에서 함께 할 것”이라며 “본 사건에 대한 정의로운 해결 없이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은 없다”고 꼬집었다.
김학의에게 내려진 무죄 선고에 누리꾼들의 반응도 부정적이다. 누리꾼 t****씨는 “그동안 시민단체가 고발을 수십 번 했다. 재수사로 시간을 끌다가 공소시효 끝나는 시간에 맞춰 재판 신청해 무죄로 끝난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누리꾼 z****씨는 “검찰개혁보다 사법개혁이 우선”이라며 “공정하지 못한 법무부와 판사들이 나라를 망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