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부는 아내를 상대로 폭행과 성폭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뉴시스ㆍ여성신문
ⓒ뉴시스ㆍ여성신문

가출 여중생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유인해 성폭행한 30대 남성들과 숙식을 제공하는 대가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가로챈 일당이 실형을 받았다.

지난 22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간·알선 영업행위)로 기소된 A(38)씨 등 8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다른 1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6명을 법정구속했다. 실형이 선고된 나머지 2명은 법원 출석을 거부해 이미 구속된 상태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40∼8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3∼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초 SNS로 알게 된 C양을 자택에서 성폭행한 혐의가 있다. 또한 A씨의 친구 D(38)씨도 C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도로 C양을 SNS로 알게 된 E(20·여)씨 등 3명은 C양을 성매매시킬 목적으로 성매수남을 모은 뒤 대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성매수남 중 1명도 “지낼 곳이 필요하다”는 C양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성매매를 시키고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C양은 청소년 보호시설로 들어가면서 이러한 사실을 털어놓았고, 해당 시설의 도움을 받아 이들을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고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시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성매매로 벌어들인 수익 중 상당 부분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