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정부 지자체 대책에도 줄지 않은 범죄
단순 침입으로는 처벌도 어려워

경찰청 소속 범죄분석요원(프로파일러)들이 작성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불법 촬영)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월 초부터 2019년 7월말까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죄’ 위반으로 접수된 1만 5404건(미분류 504건 제외) 중 20.1%가 화장실·공원·백화점·해수욕장 등 다중 이용 장소로 나타났다. 다중 이용 장소 중 78.6%가 화장실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김서현 기자
경찰청 소속 범죄분석요원(프로파일러)들이 작성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불법 촬영)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월 초부터 2019년 7월말까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죄’ 위반으로 접수된 1만 5404건(미분류 504건 제외) 중 20.1%가 화장실·공원·백화점·해수욕장 등 다중 이용 장소로 나타났다. 다중 이용 장소 중 78.6%가 화장실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김서현 기자

 

 

 

21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화장실에서 면세점 직원을 성폭행 하려던 인도네시아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전날 8시3분쯤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제1터미널 여자 화장실에서 모 면세점 직원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몰래 여자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B씨가 들어오는 인기척을 느끼고 성폭행을 시도했다. 

공공장소의 여자 화장실이 일부 남성의 침입과 범죄 시도로 불편한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 

지난 10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대검찰청이 내놓은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2·4분기 여성피해자 발생 건수는 11만4,61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했다. 성폭력범죄 중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성적목적의 장소침입’은 2·4분기 기준 2017년 113건에서 올해 163건으로 2년 새 44% 넘게 늘었다.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문자와 사진 등을 보내는 ‘통신매체 이용음란 범죄’도 2016년 1,112건에서 지난해 1,379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2016년 강남역 인근 술집의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한 남성이 20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나며 공중 화장실에서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다. 여자 화장실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던 불법 촬영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정부의 적극적인 방책도 쏟아졌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남녀 공용 공중화장실을 분리하기 위해 공사대금의 50%를 지원하고 여자 화장실에 비상용 안심벨을 설치하는 등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20일 41세 회사원 남성이 매주 월요일마다 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 내 여자 화장실에 무단 침입해 경찰에 체포됐다. 또 17일 청주에서 62세 남성이 화장실에 가는 10대 소녀를 뒤따라가 20분에 걸쳐 닫힌 문을 열려고 하는 등 위협을 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9월에는 일산에서 외박 나온 군인이 여자 화장실 앞에서 30대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검거됐다. 공중 여자 화장실이 여성 타깃 범죄의 온상이 된 셈이다. 

여자 화장실에 남성이 침입한 것만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공중 여자화장실을 남성이 침입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단, 해당 법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성적 목적’이라는 점과 ‘다중이용업소’라는 두 가지 구속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모두 증명해 충족하기 어려워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법원에서 무죄를 판결받는 경우도 많다. 

최근 서울 시내 한 여대에 침입한 30대 남성 B씨를 붙잡은 경찰은 성적 목적을 위한 장소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기각했다. B씨가 초범인 점과 휴대전화 조사 결과 음란 사진이 없었다는 점 등이 참작돼 ‘성적 목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 했다. 또 지난해 6월 경기도 수원의 한 슈퍼마켓에서 바지를 벗고 주요부위가 노출되는 속옷만 입은 채 활보한 40대 남성 C씨도 체보 돼 검찰이 성적 목적의 장소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재판부는 슈퍼마켓을 다중이용장소로 보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다. 불법 촬영, 폭행 등 다른 법 조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는 한 사실상 처벌은 거의 불가능한 셈이다.  

공정식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는 남성들의 심리에는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고 이를 충족시키려는 관음증적인 부분이 큰데 이는 DSM-5에서 변태성욕으로 분류된다”며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는 행위는 여성에 성폭력을 가하려는 예비적인 행위로도 볼 수 있어 매우 심각하지만 침입 자체만으로 성범죄 범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처벌하기는 어려워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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