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하는 혐의로 기소된 이장한(67) 종근당 회장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뉴시스

운전기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하는 혐의로 기소된 이장한(67) 종근당 회장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홍진표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과 형량은 같지만 1심에서 선고됐던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80시간 사회봉사 명령은 제외됐다.

재판부는 ”원심은 강요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운전자폭행) 위반을 ‘실체적 경합 관계’로 판단했다“며 ”그러나 피해자들에 대한 각 범행은 (피고인 측 주장처럼)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중한 죄의 형을 적용받는다. 실체적 경합은 두 개 이상의 행위가 각각 범죄로 성립해 여러 죄의 형량이 동시에 적용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장기간 이뤄졌고 피해자들이 심리적, 정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호소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택시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등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한 것,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아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것이 재판부 측 부연이다.

이 회장의 운전기사 6명은 지난 2017년 7월 폭언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갑질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이 회장이 2013년 6월부터 4년간 운전기사 6명에게 수시로 폭언과 협박을 하고 교통법규를 어기면서까지 운전하게 시키는 불법운전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적발에 재판에 넘겼다.

해당 녹취록에는 이 회장이 차량 내부에서 욕을 하거나 해고를 암시하는 말, 운전기사의 부모를 모욕하는 등 수법으로 기사들을 협박했다.

당시 녹취록에 따르면, 이 회장이 ”아비가 뭐하는 X인데 제대로 못 가르치고 그러는거야 이거. 너희 부모가 불쌍하다 불쌍해. XX야 그 나이에 네가 돈 벌어서 살아야지 이 XX야“라거나 ”XX같은 XX. 너는 생긴 것부터 뚱해서 XX야. 살쪄서 미쳐서 다니면서...뭐하러 회사에...XX 같은 XX“ 등 인신공격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운전기사들은 이 회장의 거듭된 폭언에 시달리다가 회사를 그만두거나 퇴사 후 병원 치료를 받는 등 후유 장애를 겪었다.

이 회장은 종근당 창업주인 고 이종근 회장의 장남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