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지원 서비스 확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를 5개 권역으로 확대된다. 이는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여성가족부가 22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제1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법원행정처·국세청·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했다.
이들은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 토의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2019년도 사업 성과와 함께 2020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2월24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도 주소·근무지 조회가 가능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면접교섭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만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를 실시했지만 내년에는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을 추가해 전국 5개 권역에서 면접교섭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비양육부·모가 미성년 자녀와의 만남, 서신교환, 휴가·방학·주말 등 일정기간 함께 시간을 보내는 면접교섭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양육비 이행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데 따른 것.
특히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도 2배 증액했다.
한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 한부모에 대해 양육비 관련 상담·협의성립·소송·채권축심 및 불이행시 제재조치 등 종합서비스를 지원해 2015년 3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총 603억원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부·모에게 이행됐다. 또한 양육비 이행률도 35.4%까지증가됐다.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은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자녀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비양육부모의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