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범죄' 의혹에 대한 우선 수사 필요성을 피력한다. ⓒ뉴시스·여성신문 ⓒ뉴시스·여성신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뉴시스·여성신문

성접대와 3억원대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범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달 29일 검찰 김학의 수사단은 “관련자 증언과 사진 등으로 공소사실이 입증되고 있는데 피고인은 혐의 전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 추징금 3억 376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올해 초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시작한 검찰 김학의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3천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3천9백여 만원어치의 상품권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재판 진행 과정 중에 김 전 차관이 차명 계좌를 이용해 최씨로부터 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며 공소장을 변경했고 김 전 차관이 이모 명의 계좌로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천만원가량의 뇌물을 받았다며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차관 측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이미 2014년 성폭행 등의 의혹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법원도 재정신청을 기가했는데 검찰이 수사단을 꾸려 무리하게 별건 수사해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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