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행정동 A동장
임신한 직원에
‘저걸 어디에 써야할지
모르겠다’는 등의 발언도

‘생리휴가’로 불리는 ‘보건휴가’는 근로기준법 73조에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여성은 드물다. 제도를 사용할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조직 분위기와 무급휴가라는 제도 자체가 가진 결함 때문이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생리휴가’로 불리는 ‘보건휴가’는 근로기준법 73조에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여성은 드물다. 제도를 사용할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조직 분위기와 무급휴가라는 제도 자체가 가진 결함 때문이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여성직원이 보건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간부공무원이 갑질을 했다는 주장과 관련, 광주 남구가 감사에 나섰다.

지난 21일 남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남구지부 등에 따르면 남구의 한 행정동 A동장이 여성 직원의 보건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이같은 주장이 제기돼 감사를 진행 중이다.

남구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A동장이 지위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갑질을 일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A동장의 갑질은 주로 여성 직원에게 이뤄졌다”며 “보건휴가를 내면 ‘진짜로 아파서 쉬어’, ‘아파서 쉬는 거 아니잖아’, ‘월·금요일은 피해서 보건휴가를 사용하라’고 하는 등 사유를 꼬치꼬치 물어 직원들이 보건휴가를 사용한다는 말을 꺼내기 힘들어 했다”고 주장했다.

또 A동장이 “‘여자들은 승진 못하면 구청장 찾아가서 징징거린다’, ‘보건휴가를 쓰면 남직원들이 못 쉬잖아’라며 여직원을 무시했다”며 “회식자리 참석을 강요하고, 임신한 직원에게는 ‘저걸 어디에 써야할지 모르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도 했다.

이어 “업무 관련 없는 복지 창구 여직원에게 수시로 운전과 동행을 지시했고 수차례 문제제기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A동장의 갑질 사례는 입에 담기조차 민망하고 충격적인 것들이며 여직원들은 A동장이 부임한 이후로 직장이 전쟁터였다고 하소연하고 있다”며 “피해 여직원들에 대한 보호조치와 함께 남구청은 조사를 통해 A동장을 직위해제하고 중징계 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노조의 이러한 주장에 따라 남구는 감사와 함께 성희롱적 발언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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