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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여 개에 이르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내려받고 이 중 일부를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판매해 수천만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3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이 가볍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조정래 부장판사)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또 음란물 판매로 얻은 수익금 2395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경기도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텔레그램에 아동 성착취 영상물 유통 대화방을 개설하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 영상물 9만1890여개를 저장했다. 저장한 성착취 영상물 중 2590여개를 판매해 250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사이버머니 등을 챙겼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대량으로 소지한 것에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을 통해 이를 유통한 만큼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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