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시 현장 CCTV에 잡힌 정모(39)씨의 모습
사건 당시 현장 CCTV에 잡힌 정모(39)씨의 모습

 

지난 7월, 사람을 반기는 고양이를 잔혹하게 내던져 살해해 사회적으로 충격을 준 ‘경의선 고양이 살해범’에게 이례적인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유창훈 판사)는 21일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정모(39)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7월, 서울 마포구 동교동 경의선 숲길에서 A술집 주인이 기르던 고양이를 수차례 내던져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구속을 면했다. 

정씨는 결심공판 당시 피고인 신문에서 자신이 사는 고시원에서 가져온 세제를 사료와 섞어 고양이에게 먹이려 했으나 고양이가 이를 거부하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또 “평소 경의선 숲길에서 자주 산책했는데 길고양이가 자주 나타나 놀라는 일이 많았고 발을 물리기도 해 싫어하게 됐다”고 말했다. 

당시 변호인측이 “주인이 있는 고양이가 아니라 길고양이인 줄 알고 범행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동물 학대혐의의 경우 대부분 벌금 또는 집행유예형이 떨어졌으나 이번 사건은 알려진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씨의 엄벌 촉구와 동물보호법 강화를 요청하는 글이 올라와 2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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