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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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을 발급 받기 위해 방문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마음에 든다”며 연락한 순경에 대해 전북 경찰청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며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19일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적으로 연락한 A순경에 대해 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순경은 지난 7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고창경찰서를 찾은 민원인 B씨에게 “마음에 들어 연락하고 싶다”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됐다. A순경은 B씨의 면허증을 발급해준 당사자로 면허증 발급 중 알게 된 개인 연락처를 통해 연락을 취했다. 논란이 일자 전북경찰청은 A순경을 상대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했다. 

전북경찰청은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법률 유권 해석을 의뢰하고 여기서 내린 법률 유권 해석 결과를 근거로 삼았다. 개인정보보호위는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서 민원실 소속 A순경은 정보 처리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을 내렸다. 

개인정보보호위는 “개인은 정보를 처리하는 주체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아닌 법인의 사업자 등이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A순경은 개인정보 ‘취급자’ 정도로 봐야하므로 처리자에 대한 처벌을 명시한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유권 해석 결과를 전북경찰청에 보냈다. 

전북경찰청은 이에 따라 “조만간 해당 경찰서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A순경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을 접한 네티즌들은 “민원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개인 사익을 위해 취한 상황인데 어떻게 법을 위반한 게 아닐 수 있느냐”, “이번 사건은 휴대전화 번호지만 개인 주소지를 취해서 침입했으면 어떡할 뻔?”이라며 납득하지 못 하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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