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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허용하던 특별연장근로 요건을 업무량 급증과 같은 경영상 사유로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뉴시스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50~299인 사업장에서 법정 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사실상 주52시간제 시행을 연기한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허용하던 특별연장근로 요건을 업무량 급증과 같은 경영상 사유로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보완책을 내 놓고 계도기간을 줬던 9개월 줬던 300인 이상 대기업 사례를 감안해 50~299인 기업이라도 기업 규모나 준비 상황에 따라 차등적으로 계도기간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52시간제 도입 계획 등 성실히 마련한 기업에게는 우대 정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 기간을 밝히지 않아 단속이나 처벌 등을 보류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1월 중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현재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나 재난과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고용부 장관 승인으로 허용되고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법으로 정해진 근로시간(기본40시간 연장 12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 일할 수 있는 제도로 연구개발직이나 방역관리 분야에 대해 허용된 바 있다

고용부는 3개월에서 6개월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할 수 없어 이같은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탄력근로제는 3개월 간 법으로 정한 단위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평균 52시간(기본40시간+추가 12시간)에 맞추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근로시간이 탄력적으로 운영되나 근로 총량에는 변화가 없어 임금은 동일하다.

이와 관련해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최저임금 1만원 정책 포기에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분노하며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주는 데 대해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을 설정한 데 근거가 부족하며 부당하다는 점을 들어 정부에 강조했으나 시행 준비를 하지 않는 사업장을 핑계로 충분한 유예 요구를 수용했다고 노조 측은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대변인 논평을 내고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력이 필요하지만 노동시간 단축을 훼손하는 법 개정 등 때문에 기업들이 준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와 경영상 사유는 사용자가 언제든 주장할 수 있는 사유로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다고도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날 논평에서 상당수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준비가 부족한 현실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며 법으로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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