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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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사이라도 신체 부위를 강제 촬영하면 성폭력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전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한 원심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 한 숙박시설에서 당시 교제하던 여자친구 B씨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했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했다.

1심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A씨는 항소했다.

2심은 A씨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또 확정판결 없이 취업제한이 가능한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복지시설 1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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