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차별시정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역대 위원장은 모두 남성이었으며, 인권위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직도 초대 사무총장인 최영애씨 이후 모두 남성이었다.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cialis coupon free   cialis trial couponprescription drug discount cards site cialis trial couponcialis manufacturer coupon open cialis online coupon ⓒ여성신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여성신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법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 사유 중 ‘성적 지향’을 삭제하는 법률 개정안이 입법 예고 돼 관련 시민단체가 "성소수자 인권 탄압"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지난 12일 40여명의 국회의원(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 발의)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법률개정안에서 ‘성별’ 정의를 수정하고 ‘성적 지향’을 차별 사유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발의안을 냈다. 

개정안을 보면 “‘성적지향’의 대표적 사유인 동성애가 법률로 적극 보호돼 사회 각 분야에서 동성애가 옹호·조장됐다”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양심·종교·표현·학문의 자유가 현행법 성적 지향 조항과 충돌하는 등 법질서가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성정체성이 확립되기 전인 청소년 및 청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성별’ 항목 또한 “법적 정의가 누락되어 입법적 불비를 개선하기 위해 명확한 정의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별’을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써 남성 또는 여성 중 하나’로 규정할 것 △제3호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에서 ‘성적 지향’ 항목의 삭제를 골자로 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성명을 내고 “차별금지법안을 발의 못하는 20대 국회의 실상이다. 혐오에 합세한 의원들까지 똑똑히 기억하고 21대 국회의원 명단에서는 삭제하자”며 “국가인권위원회도 두 차례의 개악안 발의에 대해 강력한 의견 표명과 아울러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개정 발의에 동참한 서삼석,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모임은 “이번 법률 개정 시도는 소수자의 권리를 빼앗는 도둑질이며 국민 일부의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고 없애려는 중대한 인권침해이자 명백한 퇴행”이라며 “더욱 부끄러운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서삼석 의원과 이개호 의원도 발의안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미달일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서도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는 당의 강령을 위반한 셈이다. 중앙당은 결코 이 사태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여성단체연합도 1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체체적으로 개정안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 정의를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으로 축소하여 현존하는 다양한 성차별을 지우는 몰상식한 내용을 담음으로써 한국의 인권을 퇴보시키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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