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투자금 3억으로 조정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발생한 대규모 원금 손실 피해로 논란이 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뉴시스

금융당국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손실 사태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은행에서 원금의 20% 이상 손실 위험이 있는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를 중단한다. 사모펀드 일반 투자자의 요건을 최소 투자금액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ㅣ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발생한 대규모 원금 손실 피해로 논란이 된 DLF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한번에 1억원 이상 투자한 중장년, 노년층이 주요 투자자로 가입했다.

금융당국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개념을 도입했다. 투자자가 이해하기 우렵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최대 30% 이상인 상품이다. 고난도 상품 중 사모펀드는 은행 판매가 금지되고 공포펀드는 판매할 수 없다.  이 조건을 충족한  고난도 금융상품이 6월 말 기준 754조4000억원 이상 팔렸다고 당국은 보고 있다.

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사의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를 제한하는 등 금융사가 일반투자자에게 고위험 상품을 팔 경우 일정기간 안에 계약 취소를 할 수 있는 숙려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고 녹취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녹취 및 숙려제도 대상은 만 65세 이상 일반투자자 등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기타 모든 금투 상품에 가입 시 적용된다.

충분한 설명 없이 일반 투자자에게 불완전판매 고위험 투자 상품을 파는 금융사의 책임이 강화된다. 최고경영자의 책임이 명확해진다. 은행과 증권사 등은 대표이사 확인을 거쳐야 해당 상품을 팔 수 있게 된다.

또한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 사례에 대해 수입의 최대 50%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과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융사에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게 한 뒤 다수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경영진에 관리의무를 부여해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제재 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서 계류 중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토대로 각 계 의견수렴을 약 2주간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해 차질없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판 해외금리 연계 DLF 7950억원 중 지난달까지 2080억원이 만기 상환 또는 중도 환매됐고 1095억원(손실률 52.7%)에 달하는 원금 손실 피해가 발생했다.

나머지 5870억원 중 782억원(13.3%)도 원금 손실이 예상돼 소비자 피해 규모는 총 1877억원(23.6%)에 달한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