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창립된 지 60주년이 되었다. 부침의 세월 동안 한국여성운동사에서 이정표가 될 만한 여성운동을 이끌어 왔으며, 여성의 권익신장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과 제도를 구현해 왔다. 60년 여협의 의미있는 여성운동의 역사를 돌아보고, 향후 60년을 향해 내딛게 될 여성운동의 바람직한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1988 4월 11일 여성 국회진출을 위한 공청회 ⓒ여성단체협의회
1988 4월 11일 여성 국회진출을 위한 공청회 ⓒ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이하 여협)는 한국에 ‘여성정치할당제’를 제도화시키는 데 중대한 여성운동을 펼쳤다. 널리 알려지지 않은 여협의 스토리가 있다.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협은 여성부 설치와 정치할당제 등 여성문제를 대선에 공약화할 것을 여협 정책회의에서 결정했다. 여성의 힘을 더 크게 결집할 필요가 있어 여협은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이하 할당제여성연대, 1994년 발족시 56개 여성단체)”를 100여개 여성단체로 확대·결성하여 전략적으로 여성운동을 추진했다. 이 무렵 여성신문사가 할당제여성연대 공동대표인 최영희 여협 회장과 지은희 여연 대표를 토론자로 하는 대통령후보 TV토론회를 주관했다. 토론회 중에 김대중 대통령후보로부터 여협이 주장해온 비례대표 30% 여성할당 등을 공약으로 받아냈고, 이로써 대통령 임기동안 국민과 약속한 공약사항 이행을 촉구·감시하는 등을 했다. 여협은 3년간 김대중 대통령후보 여성공약에서부터 정당법(제31조 제4항 ‘비례대표 30%이상 여성공천의무규정 신설’)에 명문화되는 2000년까지 매월 공약의 추진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여당 당대표, 여당 정책위원장, 법무부 장관과 각부 장관 등을 초청해 정책토론회를 열어 공약실행과정을 점검했다.
 

여성정치할당제를 법제화하는 중심에 있었던 최영희 여협 회장은 1998년 당시 국민회의 ‘정치개혁위원회’에 시민사회 대표로 참여해 여성할당제(지방선거) 개혁안을 주창해 관철시켰다. 최회장은 16대 국회에 진출해 2001년 민주당 당헌 당규개정 분과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회의원 비례대표 여성 30%를 홀수순번 할당과 지역구 여성공천 30% 할당 노력 조항을 당헌 당규에 반영시켰다. 더욱이 2002년 민주당 당헌 당규 개정안에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 여성 50% 추천, 홀수순위 배정을 삽입시켰다. 이에 당시 한나라당 김정숙 국회의원(이후 여협 회장)도 2003년 한나라당 당헌 당규에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 여성 50% 추천을 관철시켰다. 여성정치할당제의 법제화는 여성의 힘이 국가 및 사회 발전에 절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진 여성운동가들의 고도의 전략적 판단과 전광석화 같은 실행의 결과였다.
 

여협의 여성정치참여 확대운동은 역사가 오래됐다. 1967년 제6대 대통령 및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협은 한국의 정치병폐가 가정을 외면한 요정정치에서 비롯된 것을 통렬히 비판하고 여성의 힘으로 정치풍토를 개혁하자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여성 유권자로서의 정치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활동을 펼쳤다. 이는 당시 사회 각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여협은 1967년 4월 4일 “가정을 외면한 한국정치풍토의 개혁”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요정정치 및 축접자 반대 캠페인”을 벌였다. ‘4·4 심포지엄’을 계기로 여야를 초월한 정치풍토개혁운동 전개 결의문과 10개 건의사항이 포함된 “정치지도자에게 보내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 건의사항에 “여성에게 정치 사회 모든 영역의 보다 많은 참여의 기회를 주기 바란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여협은 1980년대에 여성정치참여 확대운동을 본격화했다. 여협은 1986년 ‘정치교육’을 실시했고, 1987년 정치교육에서는 “정치문화발전을 위한 여성유권자의 자질”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1988년에는 13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정당과 지역구 관계없이 여성후보 전원을 국회로 보내기 위한 “여성의 국회 진출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했다.
 

1990년대 여협은 각 정당 대표들을 방문해 여성의 정치참여 제도화를 하나의 공약으로 제시했다. 여협은 1990년 ‘지방의회 여성진출을 위한 여성계 협력방안’모색회의 개최 및 ‘지방자치의회에 여성참여 보장’촉구를 위한 민자당 대표최고위원 방문, 1991년 기초의회 의원 여성당선자 축하회 개최 및 여성의 정계 진출을 위한 적극적 지원 요청을 위한 민자당 대표최고위원 방문을 했다. 1992년에는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세미나 및 김대중·김영삼 대통령후보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여협은 할당제여성연대를 통해 1995년 지방선거에서 여성의석 20% 확보 활동을 펼쳐, 민자당과 민주당 대표에게 입장 전달, 여성할당제 명시 건의문 발송, ‘95년 지방선거참여 여성후보자 격려회’개최 등을 했다. 여협은 할당제여성연대를 통해 1996년 15대 총선 여성할당 확대 촉구 여성단체 대표자 모임을 가졌다. 여협은 1997년부터 2000년 ‘정당법에 여성 30% 할당’이 명문화될 때까지 주도적으로 활약했다. 이후에도 여협은 ‘여성정치지도자위원회’를 발족해 정치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펼쳤고, 정당법 및 국회법, 정치자금에 관한 개정 법안에 대한 성명서 등을 발표하는 등의 활동을 해왔다. 특히 2009년 여협은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목적으로 하는 각계 여성단체들이 참여한 범여성계 연대 조직인 ‘2010 지방선거 남녀동수 범여성연대’를 발족해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방의회 50% 여성참여’를 위한 운동을 펼쳤다. 2015년 여협은 국회와 각 정당 대표에게 ‘지역구 여성공천 30% 의무화 법개정을 촉구하는 1만명 서명’을 전달했다.

여협은 올해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는 제54회 전국여성대회를 열어 “2020년 총선에서 여성후보 공천 50% 쟁취”를 결의했다. 여협은 앞으로 여성후보 공천 50% 할당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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