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여가부·방통위 공동대응
웹하드 필터링 강화

몰카(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물에 의한 디지털 성범죄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불법촬영물에 의한 디지털 성범죄가 빠르게 늘고 있다. ⓒ여성신문

경찰청,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불법 촬영물) 데이터베이스(DB)를 함께 관리한다. 구축된 공동 DB를 활용하면 인터넷 웹하드에 올려진 불법촬영물을 더 꼼꼼히 찾아내 삭제 가능하다. 

경찰청을 비롯한 4개 기관이 12일 서울 양천구 방통위 사옥에서 ‘디지털 성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불법 촬영물 정보가 담긴 ‘공공 DNA DB’를 구축해 관리한다. 이 DB는 웹하드에서 불법 촬영물 동영상을 찾아내 삭제할 때 필요한 ‘필터’로 활용될 예정이다. 

불법 촬영물 유포자 수사(경찰청), 불법 촬영 피해자 지원(여성가족부) 등 각 기관이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보유하던 불법 촬영물 정보가 함께 관리되면서 DB의 규모가 커져 불법 촬영물 색출 및 차단이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이들 기관은 협약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해 핫라인을 강화하고, 불법 촬영물 정보삭제·차단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청과 지방청에 사이버 성폭력 수사팀을 만들고 다크웹에서 유통되는 아동 성 착취물·불법 촬영물에 대해서도 수사하겠다”며 “범죄자들이 더는 숨을 곳이 없다고 인식하도록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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