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10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10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구속) 동양대 교수가 11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1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지난 8월27일 조 장관 관련 의혹을 강제수사한지 76일 만이다. 정 교수를 추가기소함에 따라서 사실상 조 전 장관 본인 소환조사와 신병처리를 남겨 놓게 됐다. 정 교수는 이미 지난 9월6일 동양대 표창자를 위조한(사문서위조)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구속기간 만료일인 이날 정 교수를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교사까지 총 14개 혐의가 적용됐다.

정 교수의 공소장에는 지난달 23일 법원에서 발부받은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됐다. 보조금 허위 수령 혐의에 사기죄가 추가됐다. 차명 주식거래 혐의에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죄명은 3개 늘었다. 공소장에는 정 교수의 딸과 동생,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가 공범으로 적시됐다. 조 전 장관도 공소장에 이름이 기재됐다.

정 교수는 딸 등과 공모해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013년 10월께에는 두 명의 허위 인건비 명목으로 교육부 보조금 32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정 교수는 지난달 3일 비공개로 검찰에 처음 소환됐다. 이후 6차례 조사받았다. 이후 지난달 2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20일의 구속 수사 과정에서 6차례만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구속 이후에도 건강상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하거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기도 했다.

오는 15일 두 번째 정 교수에 대한 재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키워드
#정경심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