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이 오는 19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 수출제한조치 WTO분쟁(DS590) 2차 양자협의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1일 1차 협의가 결렬된 지 한 달 만이다. ⓒ뉴시스

한일 양국이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로 인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타결을 위해 양자협의 테이블에서 만난다. 우리가 일본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데 따른 절차다. 이번 협의가 일본 수출규제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이 오는 19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 수출제한조치 WTO분쟁(DS590) 2차 양자협의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1일 1차 협의가 결렬된 지 한 달 만이다. 2차 양자협의에는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진행되며 우리 측은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 협력관이, 일본 측은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무역체제국장이 참석한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 지난달 열린 1차 양자협의에서 양국이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끝났다. 당시 우리 정부는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WTO비합치성에 대해 지적하고 수출제한조치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했으나 일본 측은 국가안보상 이유로 수출규제를 실시한 점과 이같은 조치가 WTO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사국 간 양자협의는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WTO 분쟁해결 절차의 첫 단계다. 조정을 통해 양측의 견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제소국은 1심 격인 패널 설치를 WTO에 요구할 수 있다. 패널 설치 요청서가 접수된 후 WTO 사무국은 재판관을 선출해 1심을 시작한다.

1심 판정이 대략 12개월 이상 걸리며 1심 결과에 불목하면 WTO 상소기구로 사건이 올라가는 과정이다.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통상 2~3년이 걸려 장기화될 수 있다.

일각에선 양국이 2차 협상 때 극적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고 있다. 2차 협상을 여는 경우가 흔치 않으며 지난 4일(현지시각)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태국 방콕 아세안(ASEAN) 관련 정상 회의를 계기로 단독 환담을 나누기도 한 만큼 유의미한 대화를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 통상 관계자 측 전언이다. 여기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24일 일왕 즉위식에서 아베 총리와 회담하며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WTO 분쟁 해결 절차상 관련 절차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추진하겠다”라며 “WTO 협정이 본격 소송에 앞서 당사국 간 협의 조정 시도를 규정한 만큼 일본 수출제한 조치를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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