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곽성경 여성신문 사진기자
법원. ⓒ곽성경 여성신문 사진기자

 

10대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으며 장면을 촬영하고 영상을 유포한 40대가 2심에서 9년을 선고받았으나 불복하고 상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려 1심이 선고한 징역 10년보다는 줄었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 중순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연예인 스폰서 또는 보컬 강사를 사칭해 13세부터 17세 나이인 청소년 25명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맺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성관계 장면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청소년 앞에서는 삭제한 뒤 이후 복구해 이를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돈을 받고 타인에게 팔아넘겼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25명의 청소년을 포함해 여러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진과 영상이 6197개에 달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면서 “실제 피해 규모를 정확히 가늠하기도 어려울 정도”라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 중 일부는 A씨가 구속된 시기에 발생해 정황상 범죄를 저지를 수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표시한 것은 사건 성격상 양형에 크게 반영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2심 형량이 부당하다며 5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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