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 승무원에게 협박성 폭언 혐의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사건 발생 당시 통역을 담당한 몽골 국적의 또 다른 승무원에게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은 당시 통역을 하던 몽골 국적 승무원 A씨에게도 협박성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피해가 있으면 조사하겠다”고 했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께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르지 소장의 일행 몽골인 B씨도 다른 여성 승무원의 어깨를 감싸는 등의 혐의를 받았다.
사법경찰 권한이 있는 대한항공 직원들이 도르지 소장과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이 면책특권 대상인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석방했다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 1일 오후 인천공항 내 보안구역 내 경찰 조사실에서 1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고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로 출국했다.
경찰은 국제회의를 마치고 몽골로 돌아갈 도르지 소장이 환승을 위해 다시 한국에 방문할 때 추가로 조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