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 연령이 기존 60세 이상에서 55세로 낮아질 전망이다.ⓒ주택금융공사 

내년부터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 연령이 기존 60세 이상에서 55세로 낮아질 전망이다.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의 제한도 대폭 완화되면서 은퇴 시기가 빨라지는 소득 공백을 막겠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다.

4일 금융위원회와 국회, 주택금융공사 등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는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기존에 살던 집에서 평생 거주하면서 이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받는 공적 보증상품으로 노후자금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기존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 연령 하한을 낮출 방침이다. 현 시점에서 55세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정부가 속도를 내면 내년 1분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 요건 기준선인 ‘시가 9억원 이하’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공시가격이 통상 시세의 70% 안팎에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가 13억원 안팎의 주택 보유자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이제껏 서울 강남지역 등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는 가입이 불가능해 소득이 없어도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한 예로 60살 가입자가 시가 6억원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사망 시 매달 119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연금 가입 문호를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하더라고 주택연금 지급액은 주택가격 9억원 기준으로 고정된다는 것이 원칙이다. 20억원 상당의 주택으로 주택연금을 신청할 경우 연금이 9억원 주택과 같은 금액만 받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기준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평균연령은 남성이 51.4살, 여성이 47.6살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55세로 낮출 경우 첫 직장 퇴직 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2~65살 구간인 ‘소득 크레바스’를 메우는 소득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공사 측 설명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고령화에 대비해 주택연금 가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가가입 연령을 내리는 것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연내 개정 작업을 시작해 내년 초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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