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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로 여성 혼자 사는 원룸 화장실에 침입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주거침입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만을 선고받아 논란이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정성종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19일 오후 11시20분쯤 옷을 다 벗은 채로 같은 오피스텔에 혼자 사는 여성 B씨 원룸 화장실에 침입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나체 상태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해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판결문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화장실 환기 창문으로 침입했다.

인기척을 느낀 B씨가 “집안에 누군가 들어온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10여분 만에 출동한 경찰이 복도에서 나체 상태인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범행 당시 만취한 상태였고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나체 상태였던 점을 미루어 강간 미수 혐의를 고려했으나,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해 A씨를 구속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인기척을 느낀 B씨가 화장실 문을 열려고 했지만 A씨가 오히려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강간 미수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말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A씨에 징역 6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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