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 ⓒ뉴시스·여성신문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 ⓒ뉴시스·여성신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0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이하 여가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 2017년도부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통한 재직여성 대상 경력개발·노무·고충 상담, 직장적응 및 복귀 지원 등 경력단절예방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제3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2020년~2024년)에 경력단절예방에 관한 시책을 포함하고 이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건정 여성정책국장은 “그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취업 지원 정책은 이미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직업훈련·취업 알선 등 재취업지원 중심이었다”며 “여성이 경제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경력단절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력단절예방서비스를 제공하는 새일센터를 2020년에는 60개소로 확대해 경력단절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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