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sp;미래에셋대우는 국내 대기업과 전략적투자자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3일로 예정된 아시아나항공 매각 예비입찰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br>
아시아나 항공 ⓒ뉴시스

 

지난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이상훈)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폐경, 자궁제거, 임신 등으로 생리현상이 없다는 비교적 명확한 정황이 없는 이상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생리휴가를 부여하는 게 타당하다”며 아사아나항공 측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15년 6월 아시아나항공 노조는 “수년간 회사가 특별한 이유없이 승무원들의 생리휴가를 거부했다”며 회사를 고발했다. 검찰은 아시아나 측에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아시아나 측은 무죄 주장을 취지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아시아나 측은 “생리휴가를 주지 않았다며 처벌하려면 당시 근로자에게 정말 생리현상이 있었는지 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리 휴가가 휴일, 비번과 인접한 날에 몰려 생리현상 존재가 의심스러운 사정이 많았다”고 하소연했다. 

재판을 통해 아시아나 측이 소명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년 동안 총 1만579건의 생리휴가 청구가 있었고,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은 총 7703건의 생리휴가 청구가 있었다. 아시아나는 2014년에는 이 중 약 4600건의 생리휴가 청구를 거절하고, 2015년에는 6개월 동안 약 4700건의 생리휴가 청구를 허가하지 않았다. 아시아나 측은 “객실 승무원 대다수가 여성인데, 이런 식으로 생리휴가를 쓰면 기내를 돌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 측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여성의 생리현상은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며칠에 걸쳐, 몸 상태에 따라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날 수 있다”며 
“더욱이 그 기간이나 주기가 반드시 일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여성 근로자의 생리휴가 청구가 휴일이나 비번과 인접한 날에 몰려 있다는 것 등은 생리현상이 없다는 점에 대한 명백한 정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4년에 4600건을 거절하고, 2015년 상반기에 4700건을 거절할 정도의 상태인데 아시아나 측이 이 사건 고발(2015년 6월) 이전에 대체인력의 확보와 일정 조정 등을 통해 생리휴가 부여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다는 아무런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대체인력 충원을 노력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양측은 모두 항소했다. 노조 측은 벌금형이 너무 낮다는 취지로 항소의사를 밝혔고 회사 측은 유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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