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전문위원회 발표
여성 근로자비율은
공공기관 40.06%
민간기업 38.36%

여성의 근로자 비율 및 관리자 비율 변화 추이ⓒ고용노동부
여성의 근로자 비율 및 관리자 비율 변화 추이ⓒ고용노동부

공공기관의 여성관리자 비율이 민간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기업보다 ‘유리천장’이 더 견고한 셈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전문위원회는 31일 2019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결과를 발표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총 2064개사(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민간기업)의 2019년 여성 근로자 비율은 38.41%였다. 여성 관리자 비율은 21.13%였다. 이 제도가 시행된 2006년에 비해 각각 7.64%포인트, 10.91%포인트 올랐다.

공공기관은 민간기업보다 여성 근로자 비율이 높은 반면, 관리자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여성 관리자비율은 공공기관이 18.76%로 민간기업(21.97%)보다 낮았다. 여성 근로자비율은 공공기관이 40.06%로 민간기업(38.36%)보다 높았다.

1000인 이상 사업장의 여성 근로자 비율은 39.44%로 지난해보다 1.02%포인트 올랐고 여성 관리자 비율은 22.51%로 전년도보다 1.38%포인트 증가했다. 1000인 미만 사업장의 여성 근로자 비율은 37.64%로 전년도보다 0.77%포인트 떨어졌고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10%로 작년보다 1.03%포인트 낮았다.

대규모 사업장일수록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이 높았다.

산업별로는 1차금속·운송장비(1.97%), 비금속광물(2.10%)에서 여성관리자 비율이 낮았다. 1차금속·운송장비는 여성 근로자 비율도 5.67%로 낮았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전체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사업장, 지방공사․공단 등을 대상으로 여성 고용 기준(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을 충족하도록 이끌어 고용 상의 성차별을 없애고, 고용 평등을 촉진하는 제도다.

2019년 명단은 최근 3년(2017~2019년) 연속 여성 고용기준에 미달하고 개선 노력이 미흡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제 조사를 거쳐 2020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공표 될 예정이다.

나영돈 고용정책실장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여성 고용 촉진과 유리천장 개선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유용한 제도이다”라며 “특히, 대기업·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등 사회적 책임이 큰 사업장이 고용상 남녀 차별 해소와 일·생활 균형 지원 확산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끌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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