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심 확정 판결
추징금 14억여원 취소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 ‘소라넷’ 홈페이지 화면.cialis coupon free prescriptions coupons cialis trial coupondosage for cialis sexual dysfunction diabetes cialis prescription dosage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홈페이지 화면.

 

회원 수 100만명을 넘으며 국내 최대 규모 음란물 사이트로 불리던 ‘소라넷’ 공동 운영자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음란물 제작·배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소라넷 운영자 송모(4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월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송씨가 지인들, 남편과 공동하여 소라넷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송씨는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자수했다고 보더라도 자수의 경우 법원은 임의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자수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니”라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다만 14억여원의 추징금에 대해 “송씨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소라넷 운영에 따른 불법 수익금이라는 점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2003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배우자 윤모씨 및 지인 부부와 함께 소라넷을 운영하면서 회원 이용료와 도박사이트·성매매업소·성인용품 판매업소 광고료 등을 받을 목적으로 불법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영상물 공유로 업체에서 광고료를 받아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봤다.

송씨는 2015년 소라넷 수사가 시작되자 뉴질랜드 등에서 도피 생활을 했으며, 경찰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외교부가 여권 발급 제한·반납을 명령하자 지난해 6월 자진 귀국했다.

1심은 “소라넷에 게시된 음란물은 ‘음란’의 보편적 개념을 넘어 아동, 청소년, 보편적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했다”며 “소라넷이 사회에 끼친 유·무형 해악은 가늠조차 어렵다”면서 징역 4년에 추징금 14억여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징역형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소라넷 사이트 운영에 따른 불법수익금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14억여원의 추징 명령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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