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오열에 잠시 휴정도
검찰, 징역 12년 구형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범죄' 의혹에 대한 우선 수사 필요성을 피력한다. ⓒ뉴시스·여성신문 ⓒ뉴시스·여성신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뉴시스·여성신문

 

억대 뇌물과 여성을 성착취 한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법정에서 “평생 대가성 돈을 받은 적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며 오열했다.

김 전 차관은 10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 받았다. 

김 전 차관은 이날도 “공소권 남용”이라며 “반성과 별개로 공소 제기에 많은 문제가 있고 대부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접대를 제공한 혐의가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원주 별장에 가지 않았냐는 신문에는 “기억에 없다는데 아무도 나를 안 믿는다. 집사람조차 나보고 괜찮으니 그냥 갔다고 하라고 하더라”며 눈물을 보였다. 

최후변론에서도 김 전 차관은 “공직자로서의 잘못된 처신에 대해 뼈저리게 자책하며 반성 또 반성, 그리고 참회하고 있다. 나를 믿고 성원해주는 가족들이 없었다면 목숨을 끊었을 것이고 살아있다는 게 신통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혐의를 부인하는 김 전 차관에 “범죄 중대성이 충분히 인정 된다”며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 추징금 3억376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다지만 혐의 전체를 부인 중이다. 피고인 범행은 법정에 제출된 사진과 관여자 증언으로 사실상 모드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선고공판은 11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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