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서울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꼽히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지난 22일 국회 의결을 통과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오는 29일 공포, 시행되면서 우선 적용 대상으로 유력하게 꼽히는 지역이 어느 곳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서울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세종시, 성남시 분당구, 하남시, 대구 수성구 등 전국 31곳이 대상에 오른다. 관건은 어느 지역이 첫 타깃이 되느냐이다. 정부는 집값 상승을 이끄는 서울 강남 4구와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 이른바 ‘마포·용산·성동구’과 서대문구, 동작구 등이 유력 지역으로 거론되며 동별 ‘핏셋 지정’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 3개월간(7~9월) 서울 아파트값이 0.40% 오르는 동안 강남4구는 0.53%, 마포구(0.66%), 성동구(0.57%), 용산구(0.44%) 등 대폭 상승했다.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대상 지역을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수도권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강화했으며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상한제 효력 발생 시점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겼다. 하지만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이미 받은 재건축, 재개발 단지의 경우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강행하는 배경에는 아파트 분양가가 내려가면 인근 집값의 거품이 꺼지면서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2014년 이후 서울 집값은 99㎡ 기준 1억9000만 원이 오르기도 했다. 국토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 제출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 전망 자료’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할 경우 향후 4년간 서울 주택 매매가격이 11.0%P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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