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수당 실제 수령액은 10여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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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행정자치부 조사 결과, 지난해 정부 부처 등 공무원 육아휴직 이용률이 2.9%로 나타났다.

출산휴가에 이어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여성공무원 이은주(가명).씨 남편 역시 공무원이지만 모유 수유를 위해 자신이 1년 휴직을 신청했다. 휴직기간 연장은 힘들어 아예 길게 신청해놓고 필요하면 중간에 복직을 신청할 예정이다.

“아기가 안정을 갖고 사회성을 키우려면 2년 정도는 엄마가 돌봐야 한다는데 1년밖에 쓸 수 없어 아쉽네요.” 교육 공무원처럼 3년을 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는 육아휴직 수당으로는 생활이 힘들다. 육아휴직수당이 30만원으로 올랐다지만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을 공제하고 그의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겨우 12만원 남짓.

사실 더 큰 고민은 1년 후 복직 문제다. “주위에서 몇 사람이 육아휴직을 썼는데 6개월 이상 되니까 복직을 안 하거나 했다가도 적응을 못해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도 복직한 후 주위 동료들에게 눈치가 보일 것 같아 걱정이에요. 법이 바뀌고 세세한 부분이 변하는데 1년의 공백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최근 행정자치부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체단체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이용현황’에 따르면 공무원들의 지난해 육아휴직 이용률이 평균 2.9%로 나타났다. 2001년 육아휴직 이용률 4.8%에 비해 오히려 줄어들었다.

육아휴직 이용이 많은 기관(이용자순 5개)

●국가직:정보통신부 133명(이용률 6.9%), 국세청 99명(4.9%), 경찰청 83명(0.6%), 법원 51명(3.6%), 법무부 37명(1.6%)

●지방직:서울 316명(이용률 3.2%), 경기 213명(7.0%), 부산 70명(6.4%), 인천 53명(9.9%), 전남 42명(4.9%)

지난해 지자체 육아휴직 신청대상이 자녀연령 1세 미만에서 3세 미만으로 확대돼 신청대상은 6만2283명으로 2001년 2만4941명보다 150% 증가했지만, 이용자 수는 1834명으로 2001년 1188명보다 겨우 54.4% 증가해 이용률이 떨어진 것.

지난해 육아휴직 대상을 확대하고 휴직수당도 높였지만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이용은 여전히 낮은 수치. 앞서 나온 이은주씨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육아휴직수당이 현실적으로 너무 낮고 복직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선뜻 휴직을 신청하기 힘들다.

서울시 공무원 최남규(가명)씨는 지난해 1살 된 아이를 위해 1년 휴직을 신청했었다. 아내는 휴직이 힘들어 주변의 불편한 시선을 무시하고 자신이 휴직을 택한 것. 그가 휴직을 할 때만해도 육아휴직수당은 20만원. “이것저것 공제하고 나면 실제 들어오는 돈은 없다고 보면 된다”는 그는 결국 6개월 만에 다시 복직을 결정했다.

행자부 통계에 따르면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이 지난해에 비해 90% 증가해 여성 증가율 53%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실제 이용자 수를 보면 여성 1724명, 남성 110명으로 여성이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다.

보육의 남녀평등 의식이 강조되면서 남성들의 육아휴직 신청도 조금씩 늘고 있지만 주위의 시선, 경제적인 이유 등이 남성들의 휴직 신청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육아휴직기간은 호봉에 반영되는 반면 경력기간에는 포함되지 못한다. 이에 따라 동료들보다 승진 등에서 늦어지는 점 역시 휴직을 꺼리는 이유다.

이런 여건 속에서 육아휴직 인력 대체율이 높아진 것은 한편 고무적이다. 행자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력 대체율은 59.4%로 2001년 29%에 비해 30% 이상이 증가했다. 휴직으로 생기는 업무상 공백을 주변 동료들이 나눠 맡아야 할 경우, 휴직 신청은 더욱 힘들어진다. 6개월 이상 휴직할 경우 별도 정원이 인정되는데, 육아휴직의 경우 대체로 1년을 신청하므로 기관에서도 대체인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셈이다.

출산휴가의 경우에도 인력 대체율이 37.7%로 나타나 2001년 16.4%보다 크게 증가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김혜순 여성정책담당관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출산휴가 시 대체인력 활용을 위한 예산 확보를 명시해 대체율이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시직이나 별도 정원으로 업무를 대체하기 힘든 관리직의 경우, 육아휴직 이용률이 1.7%로 평균 2.9%에 미치지 못하는 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유희정 여성개발원 전문위원은 “육아휴직을 이야기할 때 우선시 돼야 할 것은 엄마와 아빠가 함께 키운다는 양성평등의 관점”이라며 “지금처럼 여성이 주로 육아휴직을 쓰고 이 때문에 여성들이 고위직이나 의사결정기구에 진출할 수 없다면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30만원의 수당으로는 생계유지가 힘들다”며 육아휴직 수당의 현실화를 요구했다.

한편 민간 부문의 경우, 노동부가 육아휴직 수당의 상향 조정안을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초 인수위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논의된 ‘시간제 육아휴직제도’와 소득의 60%까지 육아휴직 수당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중장기과제로 검토 중이다.

김선희 기자sonagi@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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